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사는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, 동법 시행령 제 18조 1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
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.
1. 외부감사인명 : 신한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2019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
2019. 02. 14
주 식 회 사 코 이 즈
대 표 이 사 조 재 형